2018년 3월 22일 목요일

[회생 파산 Q&A] 채무불이행자 /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시 배우자 재산



















채무불이행자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시 배우자 재산
개인회생워크아웃
현재 남편의 무분별한 채무로 인해 더이상 살기힘들어
협의이혼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협의이혼은
3개월이 걸린다고합니다.남편은 집담보 대출과 제2금융
대출이 되어있습니다.집담보대출은 집을 팔아서 갚기로 했고
나머지 빚은 본인이 파산이든 회생이든 신청한다합니다.근데
집을 팔아서 담보대출만 갚고 얼마되지않지만 남은 돈은
위자료명목으로 제게 준다합니다.그럼 전 아이들때문에 그돈으로
월세라도 얻을려고하는데 남편은 그렇게되면 자기가 파산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제 이름으로 나머지돈을 통장에
넣어두던 월세를 얻던하면 그게 그사람한테 불리한건지 전
이해할수가 없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회생, 파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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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23-06-26-24
Tags :
    개인회생워크아웃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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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시
    파산신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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